N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영주권 신청시점부터 언젠지 모르지만 UDI에서 케이스를 검토할 시점까지 유효한 거주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은 기준이 아니고, 직군 (title)이 기준입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크게 2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1. 거주증 뒤에 보면 거주허가를 승인받은 직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일/유사 직군의 경우, 기존 거주허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새 비자 신청 불필요)이직의 경우 갭기간(퇴사-새 직장 시작일 사이의 기간)이 있다면 이전 직장 퇴사 후 7일, 새 직장 시작 후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 해고통지 등의 사유의 경우, 기본적으로 6개월 구직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직군과 다른 카테고리의 포지션으로 취업한다면 새로 비자를 신청해서 새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새 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근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UDI에서 케이스를 검토하는 시점에서 유효한 거주허가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신청시점에서는 영주권 신청조건을 만족했으나 케이스 검토 시점에서는 직장이 없고 구직 중인 경우 등, 케이스마다 결과가 상이합니다. 영주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새롭게 유효한 거주허가를 받을 때까지 영주권 케이스 검토가 일시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케이스 검토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