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17시부터 노르웨이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코로나 의무검사가 도입된다.
이 의무검사는 입국시 자가격리 의무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오거나 거주했던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노르웨이 보건부는 노르웨이가 유럽에서 가장 입국자와 코로나 테스트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외부에서 유입되는 코로나 감염을 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특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적용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2만 크로네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코로나 검사와는 별개로 입국자는 허가된 코로나 자가격리 장소에서 지정된 기간을 격리해야 한다.
국경에서 코로나 검사를 전수 실시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코로나 검사소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6개 국경을 추가로 폐쇄한다고 노르웨이 보건부는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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