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정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전기스쿠터 이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정된 주차장소가 아닌 곳에 전기스쿠터를 주차할 경우 900 크로네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은 새롭게 개정된 법에 따라 이제 전기스쿠터가 들어갈 수 없는 소형 진입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진입금지 구역에 전기스쿠터를 주차하거나 운전을 할 경우 1300 크로네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공도로나 공공토지 위의 전기스쿠터를 규제할 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기스쿠터 이용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르웨이인 4명 중 1명은 공유형 전기스쿠터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답변자의 대부분이 전기스쿠터 운전시에도 음주운전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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