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월요일부터 스웨덴은 노르웨이를 포함한 노르딕 국가에서 스웨덴으로 입국시 코로나 검사결과 없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른 유럽국가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코로나 음성결과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음성결과 요구사항은 6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제 3국에 대한 입국제한은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입국을 하려면 코로나 음성결과지를 포함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스웨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스웨덴인, 비자보유자), 운송업계 종사자, 18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는 제한없이 스웨덴에 입국이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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