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슬로 공항에 도착한 승객의 42%가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노르웨이 보건부는 노르웨이에 입국하는 입국자가 24 시간 이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커뮨들이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르웨이 보건부는 이를 어길 시 최대 2만 크로네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1월 2일부터 노르웨이에 입국한 사람은 24시간 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 검사가 입국자가 스스로 받아야 하는 검사이며 신뢰에 기반한 시스템이라는 부분이다.
현재 커뮨들은 해외에서 해당 커뮨에 들어온 입국자들이 스스로 코로나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왜냐하면 입국자 등록정보는 국립보건연구소의 감염질환알림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커뮨들이 알아서 2개의 시스템을 확인해서 수동으로 코로나 검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입국자 코로나 검사 여부 확인을 위해 노르웨이 보건부는 커뮨들에게 3억 크로네의 예산을 이미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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