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양돈 농장주가 동물 복지법 위반으로 120일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노르웨이 식품 안전청이 해당 농장을 방문한 후 고발되어 판결을 받았다.
검사 당시 여러 돼지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일부 돼지는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돼지우리의 위생상태도 불량했다.
그 결과 24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14마리의 돼지를 격리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농장주는 120일 구속형 외에도 사업폐쇄명령과 관련 활동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는 돼지 소유, 돼지 관련 운영, 관련 기업 책임자로 근무 등이 모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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