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정부는 EEA(유럽경제지역, EU 및 EU와 경제적 협력관계인 유럽 국가들 포함)/쉥겐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격리호텔에 머무르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인도지역에서 코로나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인도와 주변 국가인 방글라데시, 이라크, 네팔, 파키스탄 입국자에 대해서는 이미 의무 격리호텔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이것을 이번에 해당 국가뿐 아니라 비 EEA/쉥겐 국가로 확대적용한 것이다.

이번 규정 변경은 5월 9일 0시부터 적용된다.

또한 외교관 및 초청 사절단에 대한 코로나 예외를 적용하는 규정이 일부 강화되어 무조건적인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외교관이나 초청 사절단/대표단이 지난 10일간 비 EEA/쉥겐 지역에 머물렀다면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고 격리호텔에 머물러야 한다.

한편, 노르웨이 정부는 5월 12일 입국제한과 관련한 중간 평가와 함께 변경된 입국 관련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 노르웨이고고(http://3.8.140.138),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