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롱보이 입니다.
어제는 전자제품을 파는 POWER에서 Kindle을 구매했는데요. 구매를 확정하고 매장 점원이 케어 보험을 들껀지 물어보더라구요. 2년에 300크로나인데 액정이 파손되거나 기능 작동이 안되도 전액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파손되어서 가져오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네요. 무슨 이런게 다 있지 싶어서 다시 되 물어서 확인했으나 그렇다고 하는데… 이러면 가게 손해 아닌가요?
어쨋든 킨들 액정이 좀 약하다고 들었는데 올타커니 싶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 제품가격이 1200크로나고 보험가가 300크로나면 신뢰사회인 노르웨이에서 자기부담금 없이 교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부담금 없는 보험, 한국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생소했어요.
집에 와서 이걸 가족한테 이야기하니 노르웨이내에서 Innboforsikring 은 아주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 사고보험을 포함한 커버리지가 넓은 보험인데요. 보험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도자기, 유리 손상에도 보험이 되는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집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파손되면 그것도 보험처리 해 준다는 것이지요.
과연 정말 보험처리가 가능한가 싶었는데 가족 중 한 명이 재 작년 12월에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나갔고 그 부분에 있어 3000크로네로 보상 받았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Innboforsikring이 비싸지도 않다고 하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생활보험(Innboforsikring)이 대중화된 이유 중 하나는 노조 때문입니다.
노조에 가입하면 노조비만 내는 곳이 있고 노조비+의무가입보험비를 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노조원을 가진 LO의 경우 가입하면 노조비+생활보험비를 의무적으로 내야합니다.
LO가 대략 백만 명 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달리 말하면 (반)강제적으로 생활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백만 명이라는 거죠.
물론 이건 LO만 따져서 그렇고 다른 노조들도 포함하면 가입자가 더 많아질 겁니다.
두번째로는 자가 주택 소유자입니다.
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화재피해가 보상이 되는 생활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80% 이상이 자가거주라고 하니 또 여기서 대부분이 생활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보장범위도 생각보다 커서 이번에 Gjerdum에서 일어난 지반침하사고 피해자의 경우, 집이나 차가 부서졌든 안 부서졌든 대피비용 (호텔비용), 렌트카 비용 등을 생활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어떤 보험회사 생활보험이 좋은지 글 올려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