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노르웨이의 많은 법률과 규정이 변경된다.

이 중에서 주요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잎담배 (Snus), 와인, 맥주, 과자, 음료수 등의 제품이 세금 인하로 인해 저렴해진다.
  • 새로운 통합 연금계좌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고용주별로 연금계좌를 운용했는데 새해부터는 이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운용할 수 있다.
  • 공항이용세 (flypassasjeravgift)가 사라진다. (코로나로 인한 임시 조치)
  • 청년 주택 저축 (BSU)을 보유한 16-34세 청년들은 주택을 구입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상실한다.
  • BSU 계좌의 1년 최대 저축 상한액이 25000 크로네에서 27500 크로네로 10% 오른다.
  • 공동주택 (Boretts, Andels)에 거주하는 전기 자동차 소유자는 이제 전기 자동차 충전소 설치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전기 자동차 소유자는 자비로 공동주택에 전기 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유지비용은 충전 장치 소유자가 부담한다. 공동주택은 전력망과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은 노르웨이 전국의 8,700 개의 주택조합이다.
  • 대체 의료의 부가세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 물리치료의 경우 7월 1일, 침술의 경우 10월 1일부터 혜택이 사라진다.
  •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제한도가 통합 및 변경된다. 새 공제 한도는 2,460 크로네이다.
  • 실업수당 지급 대기시간이 12주에서 18주로 늘어난다.
  • 새로운 상속법이 발효되어 유언장의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자녀가 없는 동거자는 상속권이 없고, 공동양육하는 자녀가 있는 동거인은 최대 4G (1G=약 10만 크로네)까지 상속권이 있다. 살아 있는 상속인의 경우 최소 상속금액(유류분)이 백만 크로네에서 15G (약 150만 크로네)로 상향 조정된다.
  • 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최소금액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연금수급자가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한다고 해도 추가로 더 연금을 받지 못한다.
  • 관광 낚시에 대한 법률이 강화된다. 여행자들은 반드시 등록된 관광 낚시 업체를 통해서 낚시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0 kg까지는 정식 등록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잡는 것이 가능했다. 또,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물고기의 양이 20 kg에서 18 kg으로 줄어든다. 또, 외국인은 1년에 최대 2회까지 물고기를 해외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 노르웨이 어부는 1 kg의 물고기를 팔 때마다 0.4 크로네의 물고기 판매세를 내야 하다. 이 재원은 어업이 활성화된 커뮨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며 그 금액은 약 5조 크로네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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