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보건부는 12월 9일 수요일 기자 외견에서 호텔격리와 관련한 예외조건을 발표했다.

현재 노르웨이에 입국하는 사람의 경우 노르웨이가 지정한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는 자신의 명의의 집이 있거나 배우자의 집에서 격리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

노르웨이 법무부는 이 규정이 집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사라지고 월세로 사는 집에서도 격리가 가능하다.

단 임대차계약을 문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로 빌린 집에서도 격리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경우 개인방과 화장실 그리고 부엌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

격리 장소로 승인된 집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는 차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노르웨이 법무부는 이것이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에 대한 변경이 아니고 격리를 수행하는 장소에 대한 변경이라는 점을 장조했다.

또, 노르웨이 보건부는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 꿈을 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최우선 순위는 감염을 억제하는 것으로 새해 이후에 코로나 확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는 평소처럼 보낼 수 없지만 여름에는 평소처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건부는 밝혔다.

현재 자가 격리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노르웨이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은 10일간 격리. 예외로 감염이 낮은 북유럽 국가 및 유럽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면제 가능
  • 노르웨이에서 문서화된 임대차 계약이 있거나 머물기에 적합한 다른 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 격리 호텔이 아닌 개인집에서 격리 가능. 새 규칙은 주말 이후 적용
  • 개인집에서 격리시 격리 규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문서화 요구. 독립된 거실, 주방, 화장실이 필요하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노르웨이로 함께 여행오는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같은 거주지에 같이 격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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