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방문자의 전기차량은 주택구역에 주차시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
또한 가구당 최대 주차 가능한 차량이 2대에서 1대로 줄어들며, 8에서 29존 (sone)에 방문하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
시내의 2-7존은 임시 방문자 주차장이 종료되며, 이 중에서 Nøstetorget 의 주차요금 정산기기가 사라질 예정이다.
이 규정은 원래 2월 14일에 발표되어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적용이 연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베르겐이 정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선도적인 도시로 가는 정책의 일환이다.
베르겐은 2025년까지 가구당 차량의 수를 1대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새 규정에 따르면 각 가구는 주거 지역에서 1장의 주차 허가증을 얻을 수있다.
베르겐 커뮨은 전기차나 가솔린차의 여부나 거리에 주차하거나 집에 주차하거나에 관계없이 무조건 1장만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가구의 정의는 부엌과 자체 욕실이 있는 주택으로 고유한 주소 번호가 있어야 한다. (예, H 0201)
만약 현재 2대의 자동차를 가진 가구가 있다면 1대만 주차 허가 계약이 갱신 가능하며, 나머지 1대는 개인이 알아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2대를 허가받을 수 있으나 이는 차가 반드시 2대가 필요하고 2대 모두 주거 지역에 주차할 필요성을 커뮨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전기차를 가진 경우이고 8 -29 존에 거주한다면 지금 전기 자동차를 등록해야 한다.
1-7존은 이미 전기자동차가 등록되었다.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8-29 구역을 방문하는 전기와 하이브리드차는 이제 시간당 10 크로네의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
이 주차요금의 도입은 거주자를 보다 더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차 주차가 무료여서 많은 전기차가 무료로 거리에 주차한 결과 정작 해당 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의 차량이 주차할 공간을 찾기 어려워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7구역은 베르겐 시내지역으로 가급적 이 지역의 차량 운행을 줄이고자 방문자 주차장을 없애게 되었다.
다만 유료주차장 등에 주차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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