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원회는 라벨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마스크를 구입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아무런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마스크는 불법이다.

이러한 마스크는 대부분 중국 등에서 제조되어 어떠한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마스크이다.

또한 비 의료용 마스크를 의료용 마스크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노르웨이에서 마스크는 법률에서 정한 제품 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판매자의 책임이 된다.

라벨이 잘못된 경우, 제품 자체가 잘못된 경우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단지 라벨링이 잘못된 경우에라도 소비자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판매자에게 정상 제품을 배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판매자가 이를 할 수 없다면 환불받을 수 있다.

만약, 카드로 대금을 지불했고 판매처에 불만을 제기했음에도 연락을 받지 못한다면 은행에 마스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노르웨이에서 Idar Vollvik 사건이 이슈가 되어 마스크 환불 문제도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Idar Vollvik는 노르웨이의 창업가 및 주식 트레이더로 노르웨이에서 잘 알려진 부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마스크를 대량 수입해서 파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마스크가 앞서 말한 의료기기 라벨링과 관련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알려져 모든 마스크가 판매 중지되는 한편 자신도 경찰에 고발당했다.

그는 현재 이를 부정하고 법적 소송을 통해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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