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보건부가 80여 커뮨을 대상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격리하는 것을 허가했다.
강제로 격리되는 곳은 1순위로 별장(hytte)이 고려되고 있으며, 강제 격리 대상이 되는 사람은 치매환자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다.
각 커뮨마다 강제 격리하는 곳이 상이한데 예를 들어 Voss 커뮨은 요양원 Horten커뮨은 외곽의 별장을 강제 격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에 노르웨이 정신장애인협회의 대표는 이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러한 강제조치는 마지막에 고려되어야 할 조치이며 그 이전에 여러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바로 강제 격리에 들어가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노르웨이 보건부는 이번 조치가 무조건 강제로 격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제격리는 커뮨의 의사와 감염관리위원회의 판단 아래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평등과 차별 관리관은 별장을 강제 격리 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외곽의 별장에 격리될 경우 다른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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