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1일부터 고등학생 병가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원래는 병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치의의 소견서가 필요했으나 11월 1일부터는 자신이 몸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병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코로나로 인해 아픈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18세 이상의 학생은 스스로 사유서 (egenmelding)를 쓰면 되고 18세 미만은 부모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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