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노르웨이에서 아이를 낳으신다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혜택 중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에서만 다루고, 예방 접종이나 정기 검진 등의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이 수당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꼭 아셔야 하는 부분 2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노르웨이에서 아이를 낳아서 받는 모든 수당은 원칙적으로 엄마가 받습니다.

엄마가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은행 계좌가 없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아빠의 계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당들을 적용할 때 받는 사람의 기준은 모두 엄마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국적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적용됩니다.

두번째로 이런 수당들은 모두 NAV에서 관리합니다.

다른 기관은 없으니 NAV를 통한 수당만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수당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수당 (engangsstønad)

engangsstønad는 아이를 낳으면 1번만 주는 수당으로 출산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조건은 3가지입니다.

  • 엄마가 신청가능
  • 노르웨이에 살고 있고, folketrygden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엄마가 지난 해에 수입이 없었을 것 (49,929 크로네 이하)

folketrygden은 건강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노르웨이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고 노르웨이에서 아이를 낳으면 받는 수당입니다.

2020년 현재 아이 1명당 이 출산수당은 84,720 크로네입니다.

이 수당은 아이 출산만이 아니고 입양 시에도 적용됩니다.

신청 시기는 빠르게는 임신 22주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늦게는 생후 6개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늦어도 6개월까지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조건 중에 수입이 없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만약 수입이 있다면 이 출산수당(engangsstønad)이 아닌 다른 수당인 육아휴직수당 (foreldrepenger)을 받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아이를 낳은 부부는 육아휴직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없다면 이 출산수당을 받습니다.

2. 육아휴직수당 (foreldrepenger)

그럼 육아휴직수당은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수당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은 직역하면 부모수당인데 사실상 육아휴직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지난 10개월(임신 기간) 중 6개월 이상 수입이 있었을 것
  • 해당 연도에 최소 49,929 크로네를 벌었을 것
  • 노르웨이에 살고 있을 것 (건강보험 가입)

육아휴직수당은 아이가 3살이 되기 전에 신청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아휴직수당은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저금했다가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육아를 하느라 휴직을 하는건데, 이 휴직기간의 급여를 나라가 보상해주는 것이 육아휴직수당입니다.

그래서 이 육아를 누가 언제 얼마 만큼 할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늦어도 3살까지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받는 경우의 수가 아주 다양합니다.

  • 엄마와 아빠가 다 수입이 있는 경우
  • 엄마만 수입이 있는 경우
  • 아빠만 수입이 있는 경우
  • 싱글맘/싱글파파의 경우
  • 레즈비언 부부의 경우
  • 게이 부부의 경우

우선은 양쪽이 모두 있는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크게 3가지 지급항목이 있습니다.

  • 엄마 육아휴직수당
  • 아빠 육아휴직수당
  • 공동 육아휴직수당

먼저 엄마는 15주를 100%, 19주를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는 현재 받는 급여,월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5주 중에서 6주는 무조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써야하고 이 6주는 일이나 휴가와 동시에 겹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9주는 이 6주 뒤에 이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저금했다가 다시 써도 됩니다.

아빠는 아이가 태어난 후 7주차부터 사용이 가능합네ㅣ다.

역시 15주를 100%, 19주를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태어나고 무조건 6주를 써야하는 강제규정이 있는 반면, 아빠는 그런 부분이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나눠서 써도 되고, 몰아서 합쳐서 써도 됩니다.

그리고 공동육아휴직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16주를 100%, 18주를 80%로 받는 조건입니다.

이 부분은 조건이 있는데 엄마가 풀타임으로 일하거나, 풀타임 학생이거나,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학생이나 직장인데 합치면 풀타임이 되는 경우 이 공동육아휴직수당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수당을 받는다는 말은 직장이 있으시다는 말이고, 그럼 회사 HR이나 담당 매니저/부서 등에 물어보시면 잘 알려줄 것입니다.

고민하셔야 할 부분은 누가 언제 육아휴직을 해서 애를 키울지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3. 임신수당 (svangerskapspenger)

임신수당은 다음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업무가 임신중인 태아에게 위험성이 있을 것
  • 해당 연도에 최소 49,929 크로네를 벌었을 것
  • 해당 업무를 최소 4주 이상 했을 것 (노르웨이 내에서)

업무가 위험하는 것을 예를 들어 위험한 화학물질를 다룬다든지, 정신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든지, 육체적인 노동을 요구한다든지 (예, 고기잡이 배 탑승) 등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임신수당은 우선 고용주가 엄마의 업무가 아기에게 위험한 일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도 같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풀타임 직원인데 이 위험한 업무를 다루는 시간이 50% 정도라면 이 임신수당도 50%만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수당은 지난 3개월 치의 평균 월급이 기준이 되며, 3개월 미만으로 일했다면 그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월 소득으로 전환해서 계산합니다.

임신 수당은 일을 그만두는 시점에서부터 고용계약 3주 이전까지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일하는 1년 계약을 한 여성분이 7월 1일부터 태아의 위험성 때문에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7월1일~12월 10일 (종료일 3주 이전)까지의 급여를 임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그럼 종료기간이 없는 정규직은 무한대로 돈을 받을 수 있냐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이 임신수당은 최대 상한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알아야 할 것이 G입니다.

노르웨이 복지, 연금 등에 보면 숫자+G라고 표기한 것이 많은데 G는 grunnbeløpet의 약자로 기초정산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매해 정부에서 정하는 금액이고 2020년의 경우 99,858 크로네입니다.

위의 소득 조건을 보시면 이것의 딱 절반이 49,929 크로네, 즉 0.5G입니다.

즉, 이 0.5G가 최소소득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임신수당의 상한금액은 금액은 grunnbeløpet의 6배로 6G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기초정산금액의 6배 (6G) 이니까 6 * 99,858 약 60만 크로네 정도가 이 임신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인 셈입니다.

신청은 먼저 양식이 있는데 이걸 의사(주치의)에게 가져가서 1번 파트 (Del 1)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걸 고용주에게 전해주면 고용주가 2번 파트(Del 2)를 작성합니다.

완성된 양식을 NAV에 업로드하면 신청됩니다.

4. 아동수당 (Barnetrygd)

아동수당은 특별한 조건이 없이 만 18세 이하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엄마 또는 부양책임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1명당 적용되므로 아이가 2명 이상이시라면 해당 금액 X 아이수 만큼 매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아동수당은 아이 1명당 1,054 크로네입니다.

싱글맘 등 특수한 조건에서는 660 크로네가 추가된 1,714 크로네를 받습니다.

5. 유아현금지원수당 (Kontantstøtte)

이 유아현금지원수당은 만 1살~2살 사이의 아이에게 적용됩니다.

정확히는 만 13개월 ~만 23개월까지 받는 수당으로 최장 11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아현금지원수당은 어린이집과 연관된 수당입니다.

만약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거나 자리를 받지 못하면 받는 수당으로, 어린이집 출석비율을 역으로 계산해서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해당 연령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80%만큼 보내면 이 수당은 20%만 받습니다.

반대로 아예 안 보내면 어린이집 0%이니까 유아현금지원수당은 100%를 받습니다.

이 수당은 2017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노르웨이 folketrygden에 5년 이상 가입된 경우만 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개정된 것입니다.

만약 엄마 아빠와 같이 사는 아이라면 부모 모두 5년 만족해야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만 13개월이 되는 순간, 부모가 합법적으로 노르웨이에 5년 이상을 살지 못했다면 신청자체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만 노르웨이 건강보험 5년 조건의 경우 다른 유럽국가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기간도 합산해서 계산해줍니다.

하지만 한국, 미국 등은 아무 적용사항이 없습니다.

이 수당은 현재 매월 7,500크로네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아예 안 보내면 7,500*11해서 82,500크로네가 이 유아현금지원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이 유아현금지원수당과 관련한 대표적인 궁금한 내용을 NAV에 직접 문의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 질문: 아이가 13~23개월일 때는 5년 조건을 만족 못 했는데 나중에 5년을 채우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 답변: 안 됩니다.
  • 질문: 아이가 13~23개월 중간에 5년 조건을 만족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답변: 5년을 만족한 시점에서부터 만 23개월까지 유아현금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약 아이가 22개월때 5년을 만족했다면 23개월까지 1개월치만 받을 수 있고, 이전 10개월 어치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노르웨이 남성분과 결혼하신 한국 여성분들의 경우, 한국 여성 본인이 노르웨이에 5년 살았어야 본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당은 3개월 신청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 나이 13~23개월이고 노르웨이 거주도 5년 이상이지만 만약 이 수당을 아이가 18개월일 때 신청했다면 최장 3개월까지만 돌아가서 15개월~23개월치만 주고 13~15개월치는 안 줍니다.

그러니 해당되시면 바로 신청하세요.

모든 수당은 NAV의 해당 수당 페이지에 가시면 상세한 설명과 신청방법, 신청링크가 있습니다.

몇몇 수당은 돈을 주는 시기나 신청가능 시기 등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에 유아현금지원수당을 엄마만의 기준으로 잘못 작성되어 수정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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