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링크)에 이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소득세 기본 계산법

먼저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득 분위별로 내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2020년 소득세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2020년 1년 연봉이 60만 크로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분위별 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방식입니다)

60만 크로네 연봉의 직장인은 52,137크로네를 소득세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 10%도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소득분위별 세금이고, 종합소득세가 또 있습니다.

즉, 위의 세금인 52,000크로네에 추가로 낼 세금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수입 X 22%=소득세

여기서 실수입은 연봉에 자산의 변동 (주식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우선 가정상 연봉 외에 수입은 없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연봉의 22%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위의 소득분위별 세금은 공제고 뭐고 빠져나갈 구석이 없는 세금이지만 이 22% 세금 부분은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르웨이의 대부분의 공제는 비용공제이고, 예외적으로 노조회비, 싱글맘 등은 세금공제입니다.

비용공제와 세금공제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공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연봉-비용공제되는 항목들 합계) X 22% = 소득세

세금공제는 말 그대로 낼 세금인 소득세 부분을 그대로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연봉-비용공제되는 항목들 합계) X 22% = 소득세 인데

여기서 다시 감면이 들어가서 소득세-(세금공제 금액) =

할인된 새 소득세

비용공제는 22%가 곱해지고 세금공제는 100%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세금공제가 비용공제에 비해 더 유리하게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에게 이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부분은 노조회비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기금(Trygdeavgiften)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름이 세금(skatt)인데 비해 기금(avgift)이라는 다른 항목이지만 사실은 세금처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봉 X 8.2% = 사회보장기금

참고로 이 사회보장기금은 예외가 없이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다른 점은 다른 항목들은 다른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해 만약 타 국가에 세금을 냈다면 노르웨이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중납부 금지의 적용을 받아 안 낼 수도 있는데, 이 사회보장기금은 세금이 아니라서 조약이고 뭐고 무조건 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야 하는 실질 세금(사회보장기금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 세금+(연봉-비용공제항목의 합) X 22% + 연봉 X 8.2% = 직장인이 내야 하는 돈

공식을 잘 보시면 사실 소득분위 세금분과 사회보장기금 부분은 건드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비용공제항목은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적용한다면 그 금액의 22% 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종합소득세 (22% 부분) 뽀개기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22%가 적용되는 부분밖에 없으므로 여기를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22%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세(Fellesskatt) 8.45% + 커뮤네세 (Kommuneskatt) 11.1% + 주세 (Fylkesskatt) 2.45% = 22%

그리고 기본공제금액인 51,300크로네(2020년 기준, 2019년은 56,550크로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빼주는 금액입니다.

아까 위에서 (연봉) X 22%라고 했지만,

사실은 (연봉-51,300) X 22%

즉,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죠.

좀 더 식을 발전시키면

(연봉-(51,300+비용공제항목들의 합) X 22%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공제라고 해서 이 기본 공제와 마찬가지로 그냥 빼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공제와 달리 조건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04,450크로네, 2019년은 100,800크로네입니다.

(연봉-(51,300+104,450+비용공제항목들의 합) X 22%

다시 식이 바뀌었네요.

점점 낼 세금이 줄어드니 좋으신가요? 😅

먼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노르웨이는 이 소득세 부분이 거의 매년 바뀌다시피 합니다.

예를 들면, 2017년만 해도 이 22% 부분의 계산 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연봉-(51,750+91,450+비용공제항목들의 합) X 25%

금액도 다르고 끝의 % 도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시리즈에 나온 계산식은 모두 2020년 기준, 즉 내년에 정산할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분이 공제를 적용할 항목이 하나도 없다면 내야하는 총 금액은 얼마일까요?

거의 20만 크로네, 1/3을 세금으로 내야 하네요.

다른 노르웨이/영어 사이트를 보면 사회보장기금은 세금이 아니라고 8.2%를 빼고 계산하던데 돈 내는 입장에서는 이름이 뭐든지 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저는 세금으로 묶여서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노르웨이는 주변 나라인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에 비해 세금이 가장 적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1억5천만원이 연봉이면 소득세율 35%가 적용되는데요.

거기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으로 나가는 걸 고려하면 사실 노르웨이가 세금이 그리 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노르웨이는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1달에 3만 크로네 남짓을 손에 쥐는데 이것의 반 가까이가 집세로 나간다는 점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줄인다면 구매력 부분에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르웨이인이 물려받은 집이 있으면 비교적 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잡설이 길었습니다.

그럼 2편은 여기서 마치고, 3편에서는 절세의 핵심인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비용공제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내년 정산 때 10,000 크로네까지는 어려워도 수천 크로네를 돌려받으실 수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2 COMMENTS

  1. 세금이라는 것이 살짝 생소 한데요. 현재 올해 8월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일년의 반) 세금을 적게 떼고 월급을 받은거라 내년 1월부터는 더 떼고 월급이 적게 나온다는 우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연말이 되어 Tax 오피스에서 메일이 오니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나서서 국세청에 신청해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예, 세금이 1년간 벌어들인 수입이 과세 기준인데 올해 8월부터 일하셨으면 그 만큼 전체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세금을 덜 내시게 됩니다.
      내년부터 1월부터 풀타임으로 일하시면 세금이 좀 더 나오겠네요.
      세금 환급은 내년이 되면 국세청에서 문자와 이메일이 날라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세금 정산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건들일 요소는 없고 (자동으로 전산으로 잡혀서) 특별히 신고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다면 신고해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이 잘못 되어도 일정 기간 (구체적인 시간은 확인해야 하나 1~3년 정도) 내에 다시 재정산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입, 은행 통장에 있는 돈, 살고 있는 집의 가격, 주식, 펀드, 차량, 보험 이런 거 다 전산으로 잡혀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한번 보고 승인버튼 누르는 것이 전부입니다.